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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이사, 이런 때 파손돼도 보상 어려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0 AM 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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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 이사업체마다 보험적용 큰 차이 보여

 

서울 논현동에 사는 직장인 김 모(35) 씨는 지난달 포장이사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누구나 알만한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하던 중 에어컨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서다. 계약 당시 파손에 대해 책임진다던 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업체의 통보에 그는 "보상을 요구하다 지쳐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상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이삿짐센터, 보험가입만으로 안심 금물

이삿짐센터들은 이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 보상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때가 있다. 이삿짐센터가 적재물 배상보험만을 가입한 경우가 그것이다.

적재물 배상보험이란 이삿짐이 차에 실려 있는 도로 운송과정 중 파손이 발생하면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작업자가 손으로 운반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 전반적인 상황에 걸쳐 보험적용을 받는 건 불가능할까?

 

 

■ 영구크린,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으로 차별화

포장이사·청소업체로 유명한 영구크린은 현대해상과의 제휴를 통해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을 지난해부터 도입하였다. 양사의 전략적 제휴로 이루어진 해당 보험은 이사 진행과정인 포장, 운반, 배치 중 사고까지 폭넓게 보상하고 있어 작업자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상한도액이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여 고가의 물품이동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적재물 배상보험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으로 고객의 만족도 또한 높다.

영구크린의 임한명 대표이사는 "포장이사는 전체 이삿짐 운송시장의 90%를 차지할 만큼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에 동반될 수 있는 파손, 분실문제 발생 시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업체마다 가입된 보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름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무조건 현혹돼선 안 된다. 보험 적용범위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영구이사로도 잘 알려진 영구크린의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구크린은 부동산, 청소 등 영구크린의 서비스를 함께 선택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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