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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크린의 약속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CCM)

영구크린은 업계 유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로 4회 연속 지정되었습니다.
(2017~현재)

  • 2017 CCM 최초 사업자 지정
  • 2019 CCM 재지정 성공
  • 2021 CCM 재지정 성공
  • 2023 CCM 재지정 성공
ccm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이란?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 제20조의4)

소비자중심경영 기대효과

  •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인증기업과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해결 가능

  • 기업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권익 인식 제고

    소비자 관점의 상품과 서비스 수준 개선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 공공

    사후분쟁 조정 및 행정 조치로 사회적 비용 절감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 조성

    기업·소비자 간 상생문화 확산

CCM사업자 지정제도 운영기관

지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관

한국소비자원

CCM 소개 동영상

고객 한분 한분께 집중

영구크린 로고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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