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 제20조의4)
소비자중심경영 (CCM)
영구크린은 업계 유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로 4회 연속 지정되었습니다.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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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CM 최초 사업자 지정 -
2019 CCM 재지정 성공 -
2021 CCM 재지정 성공 -
2023 CCM 재지정 성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이란?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소비자중심경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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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인증기업과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해결 가능 -
기업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권익 인식 제고
소비자 관점의 상품과 서비스 수준 개선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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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후분쟁 조정 및 행정 조치로 사회적 비용 절감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 조성
기업·소비자 간 상생문화 확산
CCM사업자 지정제도 운영기관
지정기관
심사기관
고객 한분 한분께 집중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